서울 집회금지 , 10명이상 , 위반시 고발
서울시에서 10명 이상 집회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조치라고 하는데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수도권에선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던 오늘과 다르다네요
금지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하네요
이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네요
서울은 일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곳이라고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8/15일 당시 시민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기동대원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네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발 모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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