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삐라단체 법인취소 , 통일부 창설 후 처음
대북삐라 사태와 관련해서 강경대응을 예고한 정부가 삐라 및 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법인을 취소하기로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통일부 창설 51년 이래 소관 비영리법인을
취소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고 하네요.
통일부에서는 탈북민단체 큰샘 / 자유북한운동연랍에 대한 청문을 오늘 오전 실시했다는데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큰샘은 올해들어 총 8차례 쌀, 휴대용 저장장치, 성경을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는데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해 취소 사유가 된다네요.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나가는 법적대응을 단체측에서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설립허가 취소시 기부금 모금 활동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회원들의 회비, 후원금은 손비처리하고 개인,법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네요.
통일부는 청문이 반드시 법인취소를 상정하고 진행되느것이 아니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라며 지금까지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가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초가 될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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