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1 공익신고 보호제도 공포안 통과, 4월20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 처벌 공익신고 보호제도 공포안 통과, 4월20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 처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주대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시비리, 근로문제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늘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하네요. 해당 법률은 4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작에 생겼어야함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 , 사립학교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을 추가한것이라고 하네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 및 유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10월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 2021.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