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호제도 공포안 통과, 4월20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 처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주대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시비리, 근로문제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늘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하네요. 해당 법률은
4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작에 생겼어야함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 , 사립학교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을
추가한것이라고 하네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 및
유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10월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스토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심의 및 의결됐다고 하네요 .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접근 및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및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위,
물건 보내기 등 불안감 및 공포심 야기하는 행위 및 행동에 대해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 , 가해자 처벌 사항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니 얼른 해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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