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1 N번방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처벌기준은? N번방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처벌기준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N번방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관한 볍률 3가지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졌는데요.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네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네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데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강체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