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처벌기준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N번방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관한 볍률
3가지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졌는데요.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네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네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데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강체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고 하네요. 의제 강간 , 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하는데요.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네요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는데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 된다네요.
두번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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